금연 클리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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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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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코틴 보조요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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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물치료
2015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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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시기 : 2015.2.25.부터
지원대상
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2번까지 지원
지원신청 방법
금연치료 의료기관(병ㆍ의원, 보건소, 보건지소)을 방문하여 금연치료 등록을 한 자
지원내용
12주 기간 동안, 6회 이내의 전문적인 금연상담(상담비용 일부는 금연참여자 부담)과 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(니코틴 패치ㆍ껌ㆍ사탕)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